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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비자 등

2025 한국 구직비자(D-10) → E-7 취업비자 전환 절차 완벽가이드 (최신 기준)

by visa-info-korea 2025. 11. 11.

 

 

2025 한국 구직비자(D-10) → E-7 취업비자 전환 절차 완벽가이드 (최신 기준)

법무부·하이코리아 2025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작성

2025년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비자(D-10) 상태로 체류 중이라면, 정식 취업을 위해 E-7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 E-7 비자는 직종·전문성·산업분야에 따라 세부유형(E-7-1~E-7-T)으로 나뉘며, 각 요건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승인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.

1. E-7 비자 체계 개편 (2025년 기준)

법무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E-7 비자를 8개 세부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.

각 유형은 활동 범위, 직종군, 자격심사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학력·경력·직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

D-10 소지자의 경우 주로 E-7-1, E-7-Y, E-7-S로 전환 가능합니다.

 

E-7 비자 세부유형별 구분

E-7-1 전문인력
(Specialty Occupation)
전문직종 종사자
(IT, R&D, 엔지니어, 경영, 의료 등)
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
경력 3년 이상, 정식고용계약 필요
E-7-2 준전문인력
(Semi-Professional)
준전문 기술직 종사자
(서비스·기술직 등)
전문대 이상 학력 또는
경력 5년 이상, 기업의 인력난 입증 필수
E-7-3 일반기능인력
(Skilled Worker)
숙련기능인력으로
성장 가능한 기능직·현장직
기능사 이상 자격 또는 숙련경력 5년 이상
E-7-4 숙련기능인력
(Point System)
장기 근속 외국인 숙련기능
근로자 (E-9·H-2 등에서 전환)
점수제 평가(근속기간·소득·한국어능력·
사회통합 등 200점 만점 70점 이상)
E-7-91 FTA 독립전문가 한-미, 한-EU 등 FTA 체결국 전문인력 FTA 협정 규정 직종 + 자격증빙 (해당국 국적 필수)
E-7-S 네가티브 방식
전문인력
기존 E-7-1 직종표에 없는
신산업·융합직종 종사자
‘네가티브 리스트’ 제외 직종 가능,
기업의 직무설명서 중심 심사
E-7-Y 국내성장인력 국내 대학(원) 졸업 외국인 중 우수 인재 한국 대학 졸업 + D-10 경력 + 국내 취업연계 기업
E-7-T 최우수인재
특정활동
글로벌 우수인재(석·박사, 고급전문직) 고소득·석박사·글로벌기업 근무자 대상,
신속심사 트랙

 

2. D-10 → E-7 전환 가능 주요 유형

 

D-10 구직비자 소지자는 주로 E-7-1, E-7-Y, E-7-S 유형으로 전환 신청합니다

  • E-7-1: 전공과 직무 일치, 전문직 취업 (예: 개발자·엔지니어·분석가)
  • E-7-Y: 국내 대학 졸업자 중심 (K-Study 연계)
  • E-7-S: 신산업 및 융합직종 (AI·핀테크·그린에너지 등)

 

3. 전환 기본 요건

  • 유효한 D-10 비자 체류자격 보유
  • 정식 고용계약서 체결 (한국 내 사업자등록 기업)
  • 전공·자격·경력의 직무 일치성 입증
  • 고용기업의 납세 및 고용보험 정상등록

 

4. 신청 절차 (하이코리아 기준)

  1.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접속 후 회원 로그인
  2. 체류자격변경 신청 선택 → D-10 → E-7 유형 선택
  3.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  4. 출입국 외국인청 심사 (3~6주 소요)
  5. 비자 승인 후 체류카드 변경 (ARC 업데이트)

 

5. 구비서류 목록

  • 체류자격변경신청서
  • 여권, 외국인등록증
  • 사진 1매 (3.5×4.5cm)
  • 학위증명서 (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)
  • 경력·자격증 사본
  • 고용계약서 및 직무기술서
  • 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서

 

6. 심사 포인트 및 반려 사유

 

심사 기준

  • 전공·직무 일치성
  • 기업의 재무 및 고용능력
  • 외국인 고용쿼터 충족 여부
  • 체류 중 위법이력 여부

반려 주요 사유

  • 직무 불일치
  • 기업 재무서류 미비
  • 학위·자격 공증 누락
  • 계약서 내용 불명확 (급여·근로조건 등)

 

7. 심사기간·비용·체류기간

  • 심사기간: 약 3~6주
  • 수수료: 약 100,000원
  • 체류기간: 최초 1~2년 부여, 이후 연장 가능

 

8. 승인률을 높이는 팁

  • 직무기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전공과 연결되게 구성하세요.
  • 모든 학위·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기업은 납세증명서·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서류는 한국어·영문 병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 

9. 참고 및 유용한 링크

 

10. 결론 및 다음 단계

D-10에서 E-7로의 전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취업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세부유형이 세분화되어 각 조건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, 서류 완성도와 기업 신뢰도에 따라 승인률이 크게 달라집니다.

 

👉 하이코리아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, 전문 행정사 또는 이민 컨설턴트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결국 승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.

 


출처: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「2025년 사증민원 매뉴얼」, 하이코리아 「체류자격별 안내」 |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