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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비자 등

D-4 연수비자 → D-10 구직비자 전환 절차 완벽가이드 (2025 최신 기준)

by visa-info-korea 2025. 11. 5.

 

 

D-4 연수비자 → D-10 구직비자 전환 절차 완벽가이드 (2025 최신 기준)

 

2025년부터 한국 내 D-4 연수비자 소지자는 졸업 또는 수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D-10 구직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·하이코리아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요건, 절차, 서류, 소요기간, 승인 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

1. D-4 → D-10 전환 개요

D-4 연수비자는 한국어연수 또는 전문연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 하지만 연수 과정 종료 후 한국 내 구직을 희망할 경우, D-10 구직비자로 자격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.

💡 포인트: D-4 체류기간 중 합법적으로 출석률 80% 이상, 불법 아르바이트 이력 없는 경우 전환 승인률이 높습니다.

 

2. 전환 가능 대상

  • 한국어연수(D-4-1), 일반연수(D-4-2), 외국어연수(D-4-7) 과정을 수료한 자
  • 출석률 80% 이상 및 성실 연수자로 확인된 자
  • 구직비자(D-10) 목적이 명확하고 재정능력(200만원 이상) 증명 가능한 자

 

3. 전환 가능한 구직비자 유형

비자유형 설명 대상
D-10-1 일반구직 전공 또는 연수분야 관련 직무 구직자
D-10-2 기술창업준비 창업 아이템 보유 또는 기술 창업 희망자
D-10-3 첨단기술인턴 첨단산업(IT·AI·로봇 등) 인턴 연계자

 

4. 전환 신청 절차 (하이코리아 기준)

  1. 하이코리아(https://www.hikorea.go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2. 전자민원 → 체류자격 변경신청(D-4 → D-10)
  3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(PDF, JPG 허용)
  4. 출입국·외국인청 예약 방문 및 원본 서류 제출
  5. 심사기간 약 3~5주 소요,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

 

5. 필요 서류 및 공증 요건

구분 필요서류 비고
기본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수수료 납부 영수증 공통
학업증빙 수료(졸업)증명서, 출석증명서(80% 이상) 원본 + 사본
재정증빙 잔고증명서(200만원 이상, 최근 1개월 이내) 은행발급
계획서 구직활동계획서 또는 창업계획서 직무 및 기업명 기재 필수
국가별 추가 중국: 공증·영사확인 / 베트남: 송금내역 / 인도네시아: 번역공증 출입국청 기준

 

6. 소요기간 및 수수료

  • 심사기간: 평균 3~5주
  • 비자 수수료: 7만원 (기본) ~ 9만원 (D-10-2)
  • 체류기간: 최초 6개월 부여 → 연장 시 최대 2년

 

7. 반려 주요 사유 및 대처법

  • 출석률 80% 미만 → 학교장 확인서 제출로 일부 보완 가능
  • 불법 아르바이트 또는 체류 위반 이력 → 비자 전환 불가
  • 계획서 불명확 → 희망 직종·기업명·구체적 일정 기입 필요
  • 잔고증명 미비 → 부모 또는 스폰서의 재정서류 추가 가능

 

8. 승인률 높이는 팁

  •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추천서 첨부 시 가점 부여
  • 구직계획서에 “실제 취업사이트 지원 계획” 포함
  • 한국어능력시험(TOPIK 3급 이상) 제출 시 심사 우대
  •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첨부 시 F-2 전환 가점 확보

 

9. D-10 이후 체류 연계

전환비자 조건 설명
E-7 취업계약서 + 고용허가서 전문직 취업자격
D-8-4 창업계획서 + 투자증빙 기술창업자
F-2-7 소득·학력·한국어능력 점수 장기거주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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